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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용 구명조끼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용 구명조끼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기준 [별표1] 제10호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받은 선박용 물건(스포츠형 구명복)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품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되는 구명조끼, 사용불가 구명조끼 정보제공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되는 구명조끼 사용불가 구명조끼
스포츠형 구명복(A형) 스포츠형 구명복(B형) 부력보조복(인정안됨)
스포츠형 구명복(A형) 스포츠형 구명복(B형) 부력보조복(인정안됨)
  • 품명 : 스포트용구명복
  • 종류 : A형, 고체식
  • 품명 : 스포트용구명복
  • 종류 : B형, 고체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위치 : 제품안전정보센터 > 정보공개 > 인증정보 검색 > 품목검색 > 생활용품안전확인, 섬유 > 스포츠용 구명복(부력보조복) > 스포츠형 구명복
  •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주소 : https://www.safetykorea.kr/release/ite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