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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기준 [별표1] 제10호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받은 선박용 물건(스포츠형 구명복)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