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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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사
(37716)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T. 054-246-5394~5 / F. 054-246-5396
포항운항관리센터(37716)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1층
T. 054-256-9784~7 / F. 054-256-9788
포항어선원안전보건센터(37716)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T. 054-232-0623~4 / F. 054-232-0625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포항 지사, 최고경영자와 함께하는 포항지역 사고예방 간담회 개최 N새글 우리 지사는 성어기 및 사고 빈발 시기를 대비하여 지역 어업인 대표와 함께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자율 안전관리를 당부하고자 10월 1일 포항 성산명가에서 '최고경영자와 함께하는 포항지역 사고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6. 10. 01 (화) ○ 장소 : 포항 성산명가 ○ 간담회 목적: 최고경영자와 지역 어업인대표가 함께 성어기·사고 빈발시기 대비 안전의식을 공각하고 자율 안전관리를 당부 ○ 참석자 : - 공단이사장, 포항어선원안전보건센터장, 해양안전실 송병화 부장 ○ 점검 내용 - 데이터 분석기반 경북지역 해양사고 발생 현황, 우리나라 조업환경 변화 및 인명피해 예방 선내수칙 등 정보 공유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및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 어선원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 종사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선박 관리, 교통혼잡정보 및 사고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 등 * 운항패턴기반 ’어선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신규 제공 ○ 사진 2026.10.02
- 포항지사, 최고경영자가 앞장서는 근해어선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실시 N새글 이번 점검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선 위험성평가 지침 안내와 함께 현장 안전물품 보급 및 전기설비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어선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시 : 2026. 10. 01 (화) ○ 장소 : 경주 감포항 선착장 ○ 점검 선박 : 제109행복호, 대명호 ○ 점검 목적: 최고경영자가 직접 어선에 승선하여 인명피해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 참석자 : - 공단이사장, 포항지사장, 해양안전실장, 대외협력팀장, 경북지역수협 조합장, 관내 어업인 단체장 ○ 점검 내용 -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른 어선소유자 계도· 및 제도 홍보를 위한 근해어선 위험성평가 시범 * 안전보건매뉴얼에 따른 서면점검, 모바일기반 어선원안심톡 플랫폼 활용 -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망기, 어구줄 상태 확인 및 선내 안전사고 예방 물품(응급의료세트, 미끄럼방지테이프) 보급 - 맞춤형 사고예방 안전물품(소화기) 보급 및 가을·겨울철 화재예방 전기설비 집중점검 ○ 사진 2026.10.01
- 포항운항관리센터, 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ㅁ 포항운항관리센터, 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 포항운항관리센터에서 여객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일 시 : 2026. 9. 27.(일) 09:00 ~ 10:00 ㅇ 장 소 : 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1층 대합실 ㅇ 대 상 : 여객선 이용객(약 300명) ㅇ 내 용 - 여객선 기초 안전수칙 안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 구명조끼 착용 방법 안내·시연 및 체험 교육 - 안전·보건 수칙 리플릿 배부 등 - 여객선 리튬배터리 휴대 및 반입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홍보 2026.09.27
- 2026년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ㅁ 2026년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ㅇ 일 시 : 2026. 9. 21.(월) 16:00 ~ 17:30 ㅇ 장 소 : 포항 영일만항 일원 ㅇ 참여기관 : KOMSA 포항운항관리센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경찰서, 포항북부소방서, 여객선사 등 ㅇ 내 용 - 항해 중인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 대응 훈련 - 전기차 화재 대응 진화 장비 시연 - 전기차 화재 특성 및 소화방법 교육 2026.09.24
-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 안내(~10.27.) N새글 해운기업 등 해사안전 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사업자(안전관리대행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6. 10. 6.(화) ~ 10. 27.(화) 2. 공모개요 - (목 적) 안전관리가 우수한 해운사를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대 상) 평가기간(`23.1.1~`25.12.31.) 중 2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대행업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운영 안내서' 참조) - (표창인원) 우수사업자 총 2개사 (단, 내외항 부문별 차순위(2,3위) 사업자에게도 격려금 지급 예정) - (표상규모) 장관표창(`26년 신설), 우수사업자 지정 명패, 포상금(1,000만원) 및 안전관리지원금(500만원) 수여 - (제출방식) `26.10.27.(화)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 * MTIS시스템(mtis.komsa.or.kr) 접속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반드시 '안전관리대행업자' 선택) 및 로그인 -스스로 관리하는 해사안전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하기 (공고 내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도록 조치해드릴 예정입니다) * 문 의 교통정책실 정재욱 책임연구원(044-330-2311 / gsj001@komsa.or.kr) 교통정책실 최진우 주임연구원(044-330-2317 / cjw4136@komsa.or.kr) ※ 평가기준 및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운영 안내서' ) 참조 2026.10.02
- [공지]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제공 중인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를 9월 28일(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다날씨, 해양사고 속보, 안전정보 등 라디오 운영 전반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조사 대상: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청취자 (단말기, 모바일 앱 이용자) ㅇ 조사 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ㅇ 조사 내용: 청취 방법·횟수, 선호 방송시간 및 콘텐츠, 이용 개선사항 등 ㅇ 참여 방법: 1) 바다내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홈페이지* 공지(QR코드), 또는 단말기·앱 안내 및 문자 전송 링크에 접속하여 설문 참여 * ① (바다내비 홈페이지) e-navigation.mof.go.kr 접속 - 우측 공지사항 클릭 후 게시글 확인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www.komsa.or.kr 접속 - 소식 - 공지사항 클릭 후 게시글 확인 [참여 이벤트]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150명)을 지급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더 나은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09.28
- 2026년 하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 안내 2026.09.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 - 093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기항지의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과 해양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목적으로 지능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