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입니다.
지도에서 클릭하시거나 아래에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전화번호와 주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지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산지사
(540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54
T. 063-452-8187~8 / F. 063-452-8189
군산운항관리센터(54007) 전북 군산시 임해로 378-8
T. 063-471-7486~89 / F. 063-471-7490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군산운항관리센터] 군산자양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연계 여객선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N새글 군산운항관리센터는 군산자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연계 여객선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여객선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해양교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객선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과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들은 여객선 선교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과 구명 설비를 살펴보고, 선장 등 현직 선원과의 진로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선원의 주요 업무와 해양 분야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여객선 이용 시 필요한 승·하선 및 선내 안전수칙과 비상상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체험과 더불어 해양안전골든벨을 진행하였다. 특히 교육 마지막에는 앞서 배운 비상대피요령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여객선 비상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안내에 따라 대피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비상상황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였다. 군산운항관리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안전과 해양 분야 진로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9.30
- 2026년 가을철(추석 연휴) 대비 유선 기동점검 실시 N새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는 가을철 및 추석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과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주관 유선 기동점검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부안군 격포항 유람선 선착장에서 실시했으며, 105동호관광호 대상으로 선박 안전관리 및 운항 관련 사항 등을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1. 일자 및 장소 : 2026.09.22 14:00 / 부안군 격포항 유람선 선착장 2. 참여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 부안군, 부안해양경찰서 기동점검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26.09.29
- 2026년 추석 연휴기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N새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는 추석 연휴 및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안군에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참여했습니다. 1. 일자 및 장소 : 2026.09.22 15:30 ~ ,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일원 2. 참여자 : 한국해양교통안저공단 군산지사, 부안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안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군산어선안전조업국 3. 내용 - 구명설비, 구급약품, 핸드레일 등 안전설비 점검 - 낚시어선 검사여부,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여부 확인 - 출입항 신고사항 점검 - 저수심 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2026.09.29
- [군산운항관리센터] 202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군산운항관리센터는 9월 25일(금) 추석 연휴 특별교통기간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의식 제고와 해양사고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여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단순한 안전수칙 안내에서 나아가 이용객이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해 보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방법과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산운항관리센터는 앞으로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험·참여 중심의 해양안전교육과 현장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6.09.25
-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 안내(~10.27.) N새글 해운기업 등 해사안전 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사업자(안전관리대행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6. 10. 6.(화) ~ 10. 27.(화) 2. 공모개요 - (목 적) 안전관리가 우수한 해운사를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대 상) 평가기간(`23.1.1~`25.12.31.) 중 2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대행업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운영 안내서' 참조) - (표창인원) 우수사업자 총 2개사 (단, 내외항 부문별 차순위(2,3위) 사업자에게도 격려금 지급 예정) - (표상규모) 장관표창(`26년 신설), 우수사업자 지정 명패, 포상금(1,000만원) 및 안전관리지원금(500만원) 수여 - (제출방식) `26.10.27.(화)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 * MTIS시스템(mtis.komsa.or.kr) 접속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반드시 '안전관리대행업자' 선택) 및 로그인 -스스로 관리하는 해사안전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하기 (공고 내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도록 조치해드릴 예정입니다) * 문 의 교통정책실 정재욱 책임연구원(044-330-2311 / gsj001@komsa.or.kr) 교통정책실 최진우 주임연구원(044-330-2317 / cjw4136@komsa.or.kr) ※ 평가기준 및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운영 안내서' ) 참조 2026.10.02
- [공지]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제공 중인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를 9월 28일(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다날씨, 해양사고 속보, 안전정보 등 라디오 운영 전반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조사 대상: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청취자 (단말기, 모바일 앱 이용자) ㅇ 조사 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ㅇ 조사 내용: 청취 방법·횟수, 선호 방송시간 및 콘텐츠, 이용 개선사항 등 ㅇ 참여 방법: 1) 바다내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홈페이지* 공지(QR코드), 또는 단말기·앱 안내 및 문자 전송 링크에 접속하여 설문 참여 * ① (바다내비 홈페이지) e-navigation.mof.go.kr 접속 - 우측 공지사항 클릭 후 게시글 확인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www.komsa.or.kr 접속 - 소식 - 공지사항 클릭 후 게시글 확인 [참여 이벤트]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150명)을 지급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더 나은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09.28
- 2026년 하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 안내 2026.09.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 - 093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기항지의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과 해양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목적으로 지능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