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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안전성 검사 본격화 … 표준점검표 마련
- 해수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시행 후속 조치 … 검사집행 전 과정 표준화
- 전국 18개 지사에서 검사신청 접수 … “국민이 안심하고 즐기도록 안전에 노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마을어장(마을어업의 어장) 내 유어장에 설치되는 수상낚시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금) 밝혔다. <참고 1> 마을어업/유어장의 법적 개념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1월 19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수상낚시터 안전성 검사업무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검사신청 접수부터 수수료 산정, 확인서 발급(재발급 포함)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특히 표준화된 검사점검표를 통한 검사집행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안전성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참고 4> 수상낚시터 안정성 검사 주요 점검항목
공단은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상낚시터 운영자와 어촌계,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유인물 배포와 SNS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 2> 마을어업/유어장 개소수
수상낚시터 안전성 검사는 공단 전국 18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새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가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2>마을어업, 유어장 법적 개념 및 마을어업의 어장 내 유어장 수
<참고 3-1> 수상낚시터 형태의 수상 구조물 모습. 이 같은 형태의 수상낚시터가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도 가능해졌다
<참고 3-2> 수상낚시터 형태의 수상 구조물 모습. 이 같은 형태의 수상낚시터가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도 가능해졌다.
<참고 4> 수상낚시터 안전성 검사 주요 점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