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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시 인정되는 자격증은 모집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에 기재하여 알려드립니다. 자격증은 직무관련 자격증과 OA자격증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규정으로 현재 인정되는 직무관련 자격증과 OA 자격증은 첨부의 자격증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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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운항관리직, 검사직의 경우는 자격요건 충족시 서류전형 합격 처리되며, 행정직 또는 연구조사직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자격증 등 정량평가,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단, 블라인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탈락 또는 서류심사에서 감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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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용공고 시 채용직급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을 결정하지 않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합격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직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직에서 인정되는 경력은 국가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체의 행정업무 수행경력을 말하며, 기술직은 승선, 조선, 설계, 연구 등 선박검사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고, 운항관리직은 승선 및 운항관리 등 선박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경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