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23) 및 감축정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주요내용
제도요약
총톤수 5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 Part Ⅱ, 이하 “SEEMP Part Ⅱ” 라고 함)을 수립하여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지정한 대행기관(RO)”의 승인을 받고, 2019년 1월 1일부터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수집
수집된 연간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지정한 대행기관(RO)”에 보고
보고를 받은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지정한 대행기관(RO)”은 보고된 정보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국제해사기구(IMO)는 제출된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관리·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선박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전 세계에 공유
적용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제외 : FPSOs, FSUs, Drilling Rig선,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
보고 내용
연료유 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정보수집기간, 선박 식별정보 및 제원(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 주기관·보조기관 출력 등)
협약 근거
MARPOL Annex Ⅵ, Reg. 22A : Collection and Reporting of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
Res.MEPC.282(70) : 2016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ship energy dfficiency management plan(SEEMP)
Res.MEPC.292(71) : 2017 Guidelines for administration verification of the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
이행절차
선박소유자(용선자 등)의 제도이행 절차
선박소유자(관리사 포함)는 IMO DCS제도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해당업무를 진행합니다.
STEP 1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Part II 를 작성하여 해당선박이 입금된 대행기관(RO)에 검사신청
STEP 2
대행기관(RO)으로부터 발급받은 SEEMP Part II 적합확인서(COC)를 선내 보관
STEP 3
SEEMP Part II에 명시된 수집방법에 따라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등 정보 수집
STEP 4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자적 보고시스템(www.sem.go.kr)에 입력 (또는 자료업로드) 및 검증 신청
STEP 5
대행기관(RO)이 검증 완료 후 발급하는 검증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SOC)를 선내 보관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유형 및 시기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고하는 유형은 ❶ 연간 연료유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❷ “선박국적” 또는 “선박소유자(관리사 포함)” 가 변경되어 보고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