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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06.1.26.)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이 37.8%로 철도, 버스 등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하여 낮음에 따라 해양수산부가「연안여객선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 철도(98.9%),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96.0%), 버스(90.0%), 항공기(73.7%)

사업내용

  •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란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보조항로 및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 (1차 사업) 국가보조항로 운항선박 26척을 대상으로 설치 완료(2021년 6월)
    • (2차 사업) 일반항로 운항선박 49척을 대상으로 설치 완료(2022년 12월)
    • - (3차, 4차 사업) 일반항로 운항선박 대상으로 추진 중
    • 보조금 비율 상향(50%->70%) /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관련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