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06.1.26.)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이 37.8%로 철도, 버스 등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하여 낮음에 따라 해양수산부가「연안여객선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 철도(98.9%),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96.0%), 버스(90.0%), 항공기(73.7%)
사업내용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보조항로 및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