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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선박검사일반

선박검사

선박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실시합니다.

  • 선박검사대상
    • 일반선

      여객선,화물선,특수선 등

    • 어선

      연·근해어선,원양어선

    • 부유식 해상구조물

      수상호텔·식당 및 기름·폐기물 저장 해상구조물

    •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터,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등

선박검사 처리절차도

선박검사 처리절차도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박검사 종류

선박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건조검사, 국제협약검사

선박용물건의 검사

선박의 선체재료, 선박기관, 항해용구, 구명·소방설비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예비검사, 검정업무, 확인업무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 검사

총톤수 측정

「어선법」에 따라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총톤수를 측정하고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

설계도면 승인

새로이 건조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선박과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하는 업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및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