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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는 해양개발사업 추진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공동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15조, 제18조의2에 따라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는 선박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 해양개발사업 :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교량·터널 등 시설물이나 항만·부두를 건설·부설·개발하는 사업
** 안전진단제도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제도(’09.11. 도입)
다만, 사업설계 완료 시점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축소, 입지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은 입지선정 등 개발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개발 사업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절차는 공단 교통안전평가실(☎ 044-330-2315~2317)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해상교량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개발사업 추진 시 선박 항행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교통량 조사,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