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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별 적용사례(안)

KOMSA 비공개 대상 정보별 적용 사례에 따른 기준(2023년 8월 23일)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감사실 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거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운영지원실 나.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해양안전실 다.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교육법무지원단 라.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서류
감사실 마. 공단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공통 바.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운영지원실 가.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실 나.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보안실 다.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단 관리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보안실 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운영지원실 가.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또는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운영지원실 나. 인감 및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교육법무지원단 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교육법무지원단 나.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검사관리실
운항정책실
다. 형사소송법 제6장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에 의한 선박사고 및 여객선 사고분석 관련자료 일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 등이 종료되면 공개해야함.
적용사례 감사실 가. 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실 나.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렴상담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재경영실 다. 직원임용시험 등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및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단 임직원 채용·교육훈련·임직원 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인재경영실 라. 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 제도개선 등 각종 제도·대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실 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바. 공단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정원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단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실 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인재경영실
운영지원실
아. 징계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인재경영실 자. 공단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검사관리실,
검사기준실
차. 각종 선박검사 제도개선 추진 등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성과혁신실
감사실
카. 직원의 근무성적 및 다면평정, 역량평정·청렴도 평가 결과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운영지원실 가.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재경영실 나. 특정 직원의 주소· 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재경영실 다.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실
인재경영실
라.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인재경영실 마.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통 바.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인재경영실 사.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인재경영실
기획조정실
가.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공통 나.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실 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사관리실 라. 「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검사보고서를 선박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열람 요청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운영지원실 가. 공단 부동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