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선박
환경친화적 기술 등이 적용된 선박을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예비인증(설계단계)과 본인증(인도단계)으로 구분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선박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예비인증 획득 필요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한 선박에 국가인증을 부여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운∙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