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IMO 주요 회의에 참여하여 각종 협약의 제정, 개정 작업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채택 및 발효되는 각종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국제협약의 적용 및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8년 해수부로부터 국제협약 이행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국제협약의 국내법 적용 및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IMO 회원국감사(IMSAS)* 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우리나라 IMO 회원국감사 수감에 대비하여 국제협약의 국내법 도입 및 이행현황을 분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IMO Member States Audit Scheme : ‘16년 IMO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해사협약 이행현황을 감사하는 IMO 회원국감사제도를 강제화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2.11월 수감을 완료함.
국제협약 기반 국내법령 도입 지원과 이행방안 및 정책개발
국제해사기구 협약 개정이력 및 법제화 현황 관리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이행 및 현행화 지원
국제해사기구 협약이행코드에 따른 이행실태 평가 지원
또한, 국제협약 이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국제해사협약 제·개정사항, 국내법령반영 및 이행필요사항 등 국제협약정보를 산업계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