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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게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란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배출권거래법)
**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아닌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아 시장에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제도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79호(2019.6.12.)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의 주무관청이며, 공단이 해운부문의 위탁업무 수행 중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2조
환경부는 승인·인증 협의/ 인증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하위기관으로 있는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는 협의 및 심의 관계를 맺습니다. 외부사업 검증전문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와 온실가스 감축량검증 관계를 가지며, 할당대상업체와는 인증실적거래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는 외부사업 승인·인증 신청관계를 맺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KOMSA 한국해양교통공단과는 외부사업 승인·인증등의 관리관계이며, 할당대상업체와는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 및 관리관계이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연결되어있습니다.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계를 맺습니다.
수행내용단계와 절차단계를 통상 방법론 승인단계로 지칭합니다.
수행내용단계와 절차단계를 통상 외부사업 승인단계로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