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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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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게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란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역할

「배출권거래법*」제3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따라 주무관청(해양수산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을 실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배출권거래법)
**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아닌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아 시장에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주무관청(해양수산부)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업무 위탁 가능하며, 위탁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정(‘19.6)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79호(2019.6.12.)

「탄소중립기본법」및「배출권거래법」은 산업부문을 구분하여 주무관청 지정, 공단은 해양수산부 해운부문의 위탁 업무를 전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의 주무관청이며, 공단이 해운부문의 위탁업무 수행 중

주요 업무
  • (방법론개발) 실효성 있는 방법론 개발 필요하며,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기관(공단)이 방법론 개발·직권등록 추진 및 외부사업자의 방법론 개발 컨설팅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적용된 방법론 적절성,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및 타 외부사업과의 중복 등록 여부 등 확인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방법론에 따른 감축량 산정 여부 확인 등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2조

  • 관련 홈페이지 : 상쇄등록부시스템(https://ors.gir.go.kr)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업무 역할 및 절차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및 타당성 평가 절차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및 타당성 평가 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절차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