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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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多배출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24)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장분야 中 해운부문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분야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분야
환경부 :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분야(해운분야 제외)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해운·항만
절차
관리업체선정/지정(3월/6월) → 목표설정(9월) → 이행계획제출(12월) → 이행(차년도) → 실적보고(차차년도 3월) → 평가/개선명령
전년도
3월 : 관리업체선정(예비)
~6월 : 관리업체 지정
~9월 : 감축목표 설정
~12월 : 이행계획 제출
기준년도
3월~ 12월 : 감축목표 이행
9월~ 차년도 3월 : 실적보고서 및 명세서 제출
차년도
~3월 : 실적보고서 및 명세서 제출
6월 : 평가/개선 명령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행기관 주요업무
STEP01 : 관리업체 선정 · 지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STEP02 : 관리업체의 지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STEP03 :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STEP04 : 관리업체 선정·지정 관련 자료 및 목록의 작성
STEP05 :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총괄기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통계 정보 총괄 관리)
부문별 관장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발전) / 대행기관 : (산업/발전)한국에너지공단(204)
부문별 관장기관 : 국토교통부(건물/건설/교통) / 대행기관 : (건설)한국감정원(4), (건물)한국에너지공단(46), (교통-도로/철도/항공)한국교통안전공단(57)
부문별 관장기관 : 해양수산부(해양/수산/해운/항만) / 대행기관 : (해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9)
부문별 관장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영업/식품) / 대행기관 : (식품)농업기술실용화재단(21), (임업)한국임업진흥원(8)
부문별 관장기관 : 환경부(폐기물) / 대행기관 : (폐기물)한국환경공단(16)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지정 기준
업체 또는 업체 내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업장 지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업체(사업장)지정 기준
관리업체(업체)지정 기준 - 구분, 온실가스배출량(kilotonnes CO2-eq), 에너지소비량(terajoules) 정보제공
구분
업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50,000
15,000
관리업체 지정 절차
관리업체 예비선정 및 목록 통보(전자적 방식)
중복·누락 및 적절성 확인·통보
총괄 → 관장
지침 제 18조 1항
5.31까지
부문별 관리업체 지정 고시
관장기관
지침 제 20조 1,3항
6.30까지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업체 → 관장
지침 제 21조 1항
고시된 날부터 30일이내
재심사 결과통보
관장 → 업체
지침 제 22조 7항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관리업체 지정 변경고시
관장 → 업체
지침 제 22조 8항
고시내용 변경 및 재심사 결과 변경시 즉시 고시
매년 6월 30일까지 관장기관이 고시
개별업체 서면 통보(고시당일 발송)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 “관리업체”로 검색
관리업체 지정 이의신청 방법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
소명자료는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로 제한
유의사항
이의신청 기한이 초과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므로 일정 준수 필요(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공적 소명자료 이외에 회사 내부자료(수기 데이터 등) 및 가공된 자료를 제출 할 경우 객관적인 재심사가 불가하므로 이의신청 사유에 적합한 공적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제출
이의신청 절차 및 재심사 방법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신청자가 이의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이의신청서류 검토 및 재심사→검토결과 송부를하고 검토결과
확인 후 확인결과 송부 후 확인결과 접수 → 최종결정 → 결정결과통보(이 단계에서 신청자는 이의신청결과를 확인합니다.) → 변경사항고시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의신청 :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
결과통보 및 변경고시 :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확인
관련 홈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해양환경실
담당자 : 박정은
연락처 : 044-33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