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양개발사업(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해양사고 발생위험률 감소, 항만의 효율성 극대화 및 계획적인 사업시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무엇을
진단대상사업에 의한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경과
- 해상교통안전법(‘09.11.28), 동법 하위법령(‘09.12.3) 개정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07.12.7)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도입 결정(’08.2.12 국무회의)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 고시(‘10.1.26)
- 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안전진단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단계 돌입
-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전부개정(‘11.12.16)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전부 개정(‘12.3.21)
공단의 역할 및 업무
-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7조)
-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및 변경요건 적합성 검토(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안전진단서 사전검토(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7조)
-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9조)
- 안전진단서 제출면제 의견서 검토(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32조)
- 안전진단항목 및 안전진단대행업자 업종 등 의견제시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절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기관(교통안전평가실)에서 안전진단대상 사업자(발주처)와 안전진단 대행업자사이에서 진단항목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안전진단대상 사업자(발주처)는 안전진단 대행업자에 진단대행의뢰를,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자(발주처)에 안전진단서 제출을 합니다. 안전진단대상사업자(발주처)는 처분기관(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처분기관(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는 안전진단대상 사업자(발주처)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10일 이내) 처분기관(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에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45일이내)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장)에 안전진단서 심의요청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장)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장관)에 심사결과를 알려줍니다. 한국해양교통공단은 해양수산부와는 진단서 사전검토를 하는 관계를 가지며,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장)와는 심사위원회 운영지원 관계를 가집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범위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범위 - 구분, 법령, 비고 정보제공
구분 |
법령 |
비고 |
안전진단 대상사업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 2 |
관련법령
|
안전진단서 제출면제사업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31조 |
관련법령
|
안전진단대상 사업별 안전진단항목(시행지침 제11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별 진단항목 - 안전진단항목 대상사업, 해상교통 현황조사, 해상교통현황 측정(현황측정, 교통 혼잡도),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통항 안전성, 접이안 안전성, 계류 안전성, 해상 교통류), 해상교통 안전대책 정보제공
안전진단항목 대상사업 |
해상교통 현황조사 |
해상교통현황 측정 |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
해상교통 안전대책 |
현황측정 |
교통 혼잡도 |
통항 안전성 |
접이안 안전성 |
계류 안전성 |
해상 교통류 |
수역 |
설정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변경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 |
-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역내 시설물 |
건설 부설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보수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 |
- |
-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항만 또는 부두 |
개발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재개발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그 밖의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향후 추진계획
- 해양교통안전평가 인프라 장비(선박 모의조종 시뮬레이터) 구축 추진 中
- 해양공간계획수립 관련 해양공간정보조사·평가(전문기관 지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안전평가실
담당자 : 김용남
연락처 : 044-33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