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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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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사, 표준어선 건조 현장 합동점검 실시

작성자사천지사  조회수137 등록일2024-01-11
240110 사천지사 표준어선 건조 현장 합동점검 실시.hwp [3,399.5 KB]

공단 사천지사는 지난 1월 10일 ㈜창남조선에서 ‘표준어선 건조 현장 합동점검’을 남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실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무허가 건조 · 개조 등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건조 중인 표준어선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표준어선형 제도는 어업인 근로 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 톤수에서 제외하여 어선원들의 근무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사천지사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