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4. 5. 1. ~ 7. 31.(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행위
신고안내: 국번없이 100번 또는 1398번(무료)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팩스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