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군산내항 항만시설(소룡동 1524-36, 군산 소룡동 소형선 부두)에서 발견된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1척)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제3항에 따라 직권제거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선박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군산항 내 방치선박 제거를 위한 공시송달
• 공고기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공고기간 : 2026년 9월 11일까지
• 주요내용 :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05호(방치선박 제거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