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군산지사는 소형어선 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동성기계와 협업하여 정박중인 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진단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부어촌계를 방문하였다. 2025년 10월 19일 시행된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제도를 설명하고 동성기계와 주기관 출항 전점검 방법 및 비상조치 대응요령등을 교육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5.10.29(수) 10:00 ~ 12:00, 군산시 서부어촌계 및 인근 선착장
• 인원 : KOMSA 지사장 및 검사원 2명, 동성기계 1명, 서부어촌계원 8명
• 행사내용
1) 전문 정비업체 협업 기반 선박안전진단 서비스 추진
- 기관손상 예방 및 비상조치 방법 설명
- 기관손상사고 예방 자가점검표 설명 및 배부
2) 선박용 안전물품 전달(소화기,축전지보호단자 등) 및 사용법 설명
3) 어촌계원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어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 질의응답
- 어업인 자율 안전문화 정착 생활화
- 구명조끼(2인 이하 조업어서 구명조끼 의무화) 착용 생활화
-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MTIS 홍보 및 활용방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