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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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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부력부 및 선측장출갑판증설 어선의 개조도면 적용 질의회신 안내

작성자김동관  조회수2,491 등록일2016-05-16
- 안녕하세요. 태안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선측부력부 및 선측장출갑판을 증설한 어선의 경우 개조도면에 대한「어선구조기준」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관련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993(2016.04.18.) 및 -1239(2016. 05. 11) 도면승인실-338(2016.05.02.) 및 -287(2016.04.05.) 2. 선측부력부 및 선측장출갑판을 증설한 경우의 어선 개조(수리)도면에 대한 「어선구조기준」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어선구조기준」적용규정 선측장출갑판 외팔보 구조로 제171조부터 제173조기준 적용 선측부력부 선측부력부의 너비를 포함하여 종강도 등 선체강도를 계산하고 선측부력부의 하부, 측면, 상부의 외판 및 내부부재는 선저구조, 선측구조 및 갑판의 구조 등 해당 기준 적용 태안지부장 김동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