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지원을 위한
근해어선의 선체외판에 선원실을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 등 구조기관이 선원 구조를 위해 선원실을 수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선원실을 절단하여 내부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구조기관이 선원실의 위치나
절단 가능 지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선체외판에 선원실 위치와 절단가능 구역을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ㅇ 울산지사에서는 관할 오양조선소에 5월 상가된 근해채낚기 어선(28톤급)의 선체외판에 선원실의 앞, 뒤
위치와 절단가능 구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울산지사는 총 15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선체외판에 선원실의 위치와 절단가능구역을 표시할 계획입니다.
< 관련 사진 >
< 작업 사진 > < 선원실 전, 후 표시 및 절단가능위치 표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