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검사 신청 안내문 >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검사 유효기간 내에는 어선 용도로 사용 금지 
			※ 항해가는 구역은 해당 어선에 설치된 무선설비 유효거리 내에 한함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가. 어선검사증서 
						 나. 어선검사신청서(특별검사) 
						 다. 사업발주자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조요청 공문 
						 라. 용역계약서(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포함) 
						 마. 특별검사 확인서(낚시어선 등 해당 시 제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고 항해와 관련한 조건의 승선인원 이내일 경우, 별지37호 서식) 
						   
						2. 어선어업 및 수산물 홍보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포함된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의 경우(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방송사만 가능) 
						   
						 가. 어선검사증서 
						 나. 어선검사신청서(특별검사) 
						 다. 방송국 또는 언론사가 발행한 공문 
						 라. 방송국 등 법인사업자등록증 
						 마. 용역계약서 또는 촬영계획서(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및 방송목적 포함) 
						 바. 특별검사 확인서(낚시어선 등 해당 시 제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고 항해와 관련한 조건의 승선인원 이내일 경우, 별지37호 서식) 
						 |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