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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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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새글

작성자부산지사  조회수39 등록일2025-11-03
특별검사 신청 안내문.hwp [66 KB] 미리보기

어선법 시행규칙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검사 신청 안내문 > 

어선법 시행규칙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검사 유효기간 내에는 어선 용도로 사용 금지

항해가는 구역은 해당 어선에 설치된 무선설비 유효거리 내에 한함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어선검사증서

. 어선검사신청서(특별검사)

. 사업발주자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조요청 공문

. 용역계약서(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포함)

. 특별검사 확인서(낚시어선 등 해당 시 제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고 항해와 관련한 조건의 승선인원 이내일 경우, 별지37호 서식)

 

2. 어선어업 및 수산물 홍보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포함된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의 경우(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방송사만 가능)

 

. 어선검사증서

. 어선검사신청서(특별검사)

. 방송국 또는 언론사가 발행한 공문

. 방송국 등 법인사업자등록증

. 용역계약서 또는 촬영계획서(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및 방송목적 포함)

. 특별검사 확인서(낚시어선 등 해당 시 제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고 항해와 관련한 조건의 승선인원 이내일 경우, 별지37호 서식)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