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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패턴 기반 5톤 이상 어선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개시
- 운항시간‧거리 임계치 초과 어선 자동 식별 …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앱으로 맞춤형 알림
- 알림 받은 어선은 휴식‧점검 등 즉각적 안전조치로 사고예방‧자율 안전관리 강화
< 본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해양사고 통계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위탁을 받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것입니다. >
운항 시간과 운항 거리가 위험 임계치를 넘긴 5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주의 알림’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앱에서 공식 개시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 운항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운항패턴 기반 위험 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초과한 선박을 자동 식별해 맞춤형 안전 주의 알림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수) 밝혔다.
이번 기능은 장시간·장거리 운항이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됐다.
* 공단은 최근 어선 운항이력 100만 건을 분석해 5톤 이상 어선의 운항시간·운항거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알림을 받은 선박 소유자와 운항자는 휴식과 설비 점검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장시간‧장거리 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공단 분석에 따라 이번 서비스에 적용된 톤급별 위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10톤 미만 어선은 월평균 138시간 또는 884km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10배 넘게 높아졌다. 10톤 이상 어선은 월평균 298시간 또는 1,946km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4배 넘게 높아졌다.
이번 서비스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 가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현재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가입 선박은 공단 선박검사 대상 선박의 32.8%인 2만 2,600여 척이다. 선박 소유자와 운항자는 해양교통안전정보(MTIS)모바일 앱에 무료로 가입해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는 누적 운항이 위험 구간에 진입한 어선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어업인의 휴식과 안전관리를 돕는 실효적 기능”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데이터 기반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1, 1-2>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앱의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휴대폰 화면 예시
<붙임 2-1, 2-2>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앱 소개 이미지(왼: 앱 전반 소개, 오: 주요 서비스)
<붙임 3>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홍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