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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인 이하 승선어선 19일부터 구명조끼 ‘필수’ … 정기 점검‧지정 장소 보관 중요 새글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62 등록일2025-10-16

2인 이하  승선어선 19일부터 구명조끼 '필수'... 정기 점검·지정 장소 보관 중요

 

- 최근 5년간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88.7%가 구명조끼 미착용 

- 팽창식 구명조끼는 카트리지 유효기간과 튜브 등 손상 여부 주기적 확인 중요 

- 구명조끼는 직사광선‧해수 피해 정해진 장소 보관 … 출항 전 빠르고 쉽게 꺼내 입어야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바다에선 구명조끼가 생명조끼 … 자율적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오는 19일(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소 구명조끼의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 안전의식 정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시행(`25.10.19.)에 따른 (현행)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갑판에 있는 경우 → (개정) 현행 사항에 더해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상시 착용 의무화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어선 해양사고 사망·실종자(194명)의 88.7%(172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그간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예로 지난 ‘22년 공단은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착용성이 향상된 새로운 형식의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전국 18개 지사(출장소 등 포함)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관리 및 비치 여부 등 선박검사와 함께,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착용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 벨트형) 착용·관리법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팽창식 구명조끼는 고체식 구명조끼와 달리, 주요 구성품(카트리지, 인플레이터 등)이 부착돼 평소 주기적 점검과 선내 보관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팽창식 구명조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카트리지의 유효기간 확인 ▲입으로 부는 튜브 및 기실(팽창 시 이산화탄소 가스가 채워지면서 부력을 제공하는 공간)의 손상 여부 확인 ▲수동 작동끈이 보호천 외부로 나와 있도록 주기적 점검이 중요하다. 어선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곳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 ▲직사광선과 해수의 노출이 없는 곳이 권고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며 “공단은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1,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지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벨트형 구명조끼 착용법을 안내하는 모습(왼쪽), 군산지사에서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일에 대한 어업인 OX 퀴즈 캠페인 모습(오른쪽) 

 

 

<붙임 1-3, 1-4> 도로에선 안전벨트, 바다에선 구명조끼’를 슬로건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포항지사에서 지난 13일(월) 포항해양경찰서, 어업인과 함께 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캠페인을 전개한 모습(왼쪽), 지난달 30일(화) 김준석 공단 이사장이  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캠페인에 참여한 모습(오른쪽)

 

<붙임 2> 팽창식 구명조끼의 주요 구성품인 인플레이터와 실린더, 카트리지 모습. 팽창식 구명조끼의 인플레이터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실린더의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방출시켜 구명조끼를 부풀게 하는 핵심 부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