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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에도 해양안전 서비스는 흔들림 없다 ... 위기관리절차서 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자연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정부의 사회적 재난 예방 강화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의 ‘위기관리절차서’를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867호) 제34조의5 등에 따라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풍수해(태풍‧호우‧대설), 폭염, 화재 등 공단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10대 위기 유형별* 대응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 (10대 위기 유형) 풍수해(태풍‧호우‧대설), 감염병, 낙뢰, 폭염, 한파, 화재, 지진, 미세먼지
절차서에는 재난 발생 시 공단 본사 및 전국 지사(18개)‧센터(12개) 외에도, 관내 유관기관별 위기 대응 기준‧절차‧요령*이 규정됐다. 이를 위해 각종 위기유형 대응 절차도 공단 작업장 특성에 맞게 통합됐다.
* ▲임무와 역할 ▲상황 인지 및 보고‧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등
특히, 공단은 이번 절차서에 민간 사업장(연안여객선‧조선소‧중소 기자재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 역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공단 본연의 대국민 서비스(선박검사,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현장의 해양교통안전관리 수행)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선박검사원, 운항관리자 등)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공단은 이번 절차서를 토대로, 평시에도 재난 유형별 주관·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위기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부서로 기능을 일원화해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대책본부는 위기 강도와 공단 작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예방(위험정보 공유 및 위험요인 제거, 예방활동강화) ▲대비(작업장별 조치절차 교육 및 훈련) ▲대응(비상대책본부 운영, 실시간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복구(피해조사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재난 대응의 전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 체계를 구축했다.
공단은 이달 내 본사 및 전국 지사(18개)‧센터(12개)에 절차서를 비치해, 공단과 주요 정책 고객인 민간 사업장(연안여객선‧조선소‧중소 기자재업체 등) 간 긴밀한 재난위기대응 협조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기대응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예측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 임직원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재난분야 자체 위기관리절차서’ 표지
<붙임 2> 위기 발생 시 공단의 ‘위기대응체계’ 흐름도
<붙임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민간 작업장과 연계해 현장 위험성평가를 진행 중인 모습
<붙임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에서 김준석 공단 이사장 주재로
재난 위기상황 점검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붙임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임직원이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재난상황 대피 교육‧훈련에 참여 중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