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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 5월 중 시행

작성자기획조정실  조회수132 등록일2024-04-25
[붙임3]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및 인증제도’ 설명회 진행 사진.jpg [429.9 KB]
[붙임2]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리플릿.jpg [1,198.1 KB]
[붙임1]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및 인증제도 설명회 포스터.jpg [8,214.5 KB]
240425(즉시)‘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 5월 중 시행.hwp [7,934.5 KB]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 5월 중 시행

 

- 민간사업자 대상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및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해

- 친환경선박(3등급 이상) 최대 30% 보조금 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4일(수) 오후 부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진행한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및 인증제도’ 설명회에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를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인증 친환경선박*(3등급 이상)을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에 따라 친환경선박 예비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척*(유선 3척, 도선 6척, 예선 4척, 통선 1척)의 선박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약 140억 원 규모로 7척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

 

 지원 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 선사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과 신조선 선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7월에 개선된 ▲선박 건조 공정률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집행 내용을 비롯해, ▲국내 ‘특허’의 친환경 연료 엔진 등을 적용하는 선박에 대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제도 등 주요 개선 사항도 소개됐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영세 선사에서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선사의 자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2차 공고는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선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공고’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설명>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및 인증제도 설명회 포스터

 

<설명>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리플릿 내용 일부 발췌

 

<설명> 24일(수) 오후 부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