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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 2021 -164호 관련입니다.
2021년도 임시 제7회 ~ 제9회 해기사시험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