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어 한국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 2022 - 30호 관련입니다.
2022년도 정기 제2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시험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선원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