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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여객선 안전교육

여객선 안전교육
  • 공단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2 제①항 제1호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교육은 승선정원 준수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금지 등 선박의 복원성 확보과 감항성 유지 등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단은 내항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규, 연안 항해 및 선박 운용지식, 여객선 구명설비 기준 등 내항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