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 검사

수상레저기구검사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등록)대상

  •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검사종류

신규검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정기검사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다만,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임시검사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등을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검사신청 및 등록절차

검사종류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