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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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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물건검사

선박용 물건검사

선박에 사용하는 선체재료, 내연기관, 항해용구, 구명·소방설비 등의 선박용물건이 선박안전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예비검사

선박용 물건이 설치되는 선박이 정해지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예비검사 대상

내연기관, 축계장치, 밸브, 모타, 발전기 등

검정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형식승인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정 대상

구명뗏목, 구명동의, 선등, 나침의, 유수분리기 등

확인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이 인증된 것과 동일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대상

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길이 12미터 미만의 특수재질 선박의 선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