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고객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이 FRP재질의 특성상 화재 확산 등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선박의 방열구조설치(기관구역 내부에 난연성 수지액 적층)
대상을 현행 10톤 이상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의 개정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지부전화 : 246-6774, 222-67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