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복원성 유지 의무,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의무, 장기미수검 어선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어선법이 일부 개정(2017.10.31)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법이 2018.5.1부터 시행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171031)어선법 신구조문대비표.pdf
<개정안 주요내용>
- 복원성 유지 의무 추가(제3조의2)
- 만재홀수선 준수 의무 추가(제4조제2항)
- 무선설비 상시 작동 의무 추가(제5조제2항)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의무 추가(제5조의2제3항)
- 장기미수검 어선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제19조제2항제4호)
-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의무 추가(제23조)
- 형식승인의 취소 근거 마련(제24조의2)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제24조의3)
- 우수건조사업장 등에서 지정건조사업장 등으로 용어변경(제25조)
- 지정사업장 등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제26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제26조의2)
- 법에근거가 미약했던 검사대행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제41조)
- 벌칙 조항 신설 등(제43조, 제44조)
- 과태료 기준 신설 등(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