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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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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안 발의 안내

작성자김동관  조회수1,900 등록일2016-10-07
어선안전조업법안이 발의되어 안내합니다.... 제안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최근 6년(09 〜 14)간 전체 해양사고의 70.6%가 어선(매년 1,284건)으로, 인명피해도 59%가 어선원임. 또한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음. 특히,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와 접경해역에서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현행 규범으로는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고시)」, 「선박통제규정(훈령)」등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령ㆍ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음. 이에 현행 규범의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태안지부장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