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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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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VHF_DSC)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시행

작성자김동관  조회수2,315 등록일2016-09-01
00 무선설비(VHF_DSC)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15.02.26. 개정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무선설비)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의무화와 관련하여 2톤 이상 어선의 무선설비 확대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규제완화 내용(무선설비 설치 기한 연장) * 대상 : 총톤수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 연장기한 : 2016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검사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19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 대상 : 총톤수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 - 연장기한 : 2017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검사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20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 단, 상기 시행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수색구조 등 지원을 위하여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어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 검사 시 조치사항 - 적용기준일(2016.1.1, 2017.1.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검사 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기 연장기한에 따른 임시검사 지정 예) 3톤 어선이 2018.06.20. 정기적검사 완료: 2019.06.20. 임시검사 지정 3톤 어선이 2018.07.20. 정기적검사 완료: 2019.06.30. 임시검사 지정 - 어선검사증서 뒷면 “차기검사”란 중 “검사사항”란에는 “무선설비 설치”로 기재합니다. 태안지부장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