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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비대면「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작성자대외협력실  조회수394 등록일2021-09-23
[보도자료 1]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jpg [446.7 KB]
[보도자료 2]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jpg [184 KB]
[보도자료 3]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jpg [172.7 KB]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210917 KOMSA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해양오염 예방교육 및 법률 강의 신설로 교육 전.hwp [1,233 KB]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경석)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비대면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교육에는 총 3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3차례의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6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 특히 공단은 이번 교육과정에 지난 7월 개정된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규정」을 반영해 여객선 통신 설비 및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강의를 신설했으며, 해양환경공단(KOEM)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 올해 마지막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인 4차 교육과정은 11월 중 비대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내항선사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의 실효성과 안전관리역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여객선 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해양안전분야 전문가로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14시간씩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공단은 내항여객선사(59 곳) 소속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사진1

<사진설명> 9월 15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연구동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중, 해양환경공단 (KOEM) 해양환경교육원의 한상구 교육운영처장이 ‘해양오염 예방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사진2

<사진설명> 9월 1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연구동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중, 공단 이문규 운항제도실장이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를 강의하고 있다.

 

비대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사진3

<사진설명> 9월 1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연구동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중, 공단 강동조 통영운항관리센터장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실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국해영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2019년 7월 1일 구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 관리기관입니다.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안전기술 개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본 저작들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