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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법

작성자정보화팀  조회수1,338 등록일2021-07-27
폭염행동요령.hwp [1,076.5 KB]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법 포스터1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폭염특보는? -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2020년 시범운영) -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 - 폭염주의보 1)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1)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진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ㅇ낳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1.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2.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시간을 조정(예: 9~18시 ⇒ 5~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1. 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2.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법 포스터2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기온: ℃, 습도: %) 1. 폭염영향예보(폭염특보) - 기온 27: 습도 50~95 - 기온 28: 습도 50~85 - 기온 29: 습도 50~70 - 기온 30: 습도 50~55 2. 관심 - 기온 27: 습도 100 - 기온 28: 습도 90~100 - 기온 29: 습도 75~95 - 기온 30: 습도 60~80 - 기온 31: 습도 50~70 - 기온 32: 습도 50~55 3. 주의(폭염주의보) - 기온 29: 습도 100 - 기온 30: 습도 85~100 - 기온 31: 습도 75~100 - 기온 32: 습도 60~80 - 기온 33: 습도 50~70 - 기온 34: 습도 50~55 4. 경고(폭염경보) - 기온 32: 습도 85~100 - 기온 33: 습도 75~100 - 기온 34: 습도 60~95 - 기온 35: 습도 50~80 - 기온 36: 습도 50~70 - 기온 37: 습도 50~55 5. 위험 - 기온 34: 습도 100 - 기온 35: 습도 85~100 - 기온 36: 습도 75~100 - 기온 37: 습도 60~100 - 기온 38: 습도 50~100 - 기온 39: 습도 50~95 - 기온 40: 습도 50~85 - 기온 41: 습도 50~70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숙지하십시오. 1. 관심: 체감온도 31℃ 이상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 등)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2.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3.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4.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고용노동부 로고 안전보건공단 로고 2020-기술총괄본부-323